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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(장애인식개선교육(온라인)) 학과 안내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10-20 15:27:23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(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시행규칙 제2조의2)

              고용노동부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7항

 

 

2.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(온라인)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  가. 교 육 명 :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

 

  나. 교육대상 : 서울여자대학교 구성원(전임교원 및 재학생 전체)

 

  다. 교육기간 : 2025년 12월 31일까지

 

  라. 교육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-> 학사관리-> 법정의무교육-> 장애인식개선교육-> 교육자료 동영상 보기(YouTube로 연결)-> 동영상 시청 후 이수 선택-> 저장

 

 

3.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, 1시간 이상 이수(대면교육 필수포함)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미이수 시에는 교육이수 부진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4.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02-970-5942, abled@swu.ac.kr.)

 

 

붙임 : 1. 홍보 포스터 1부

       2.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1부.  끝.